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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GRANT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방법 기간

by 디카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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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하며,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5년 기준)

  • 2025년 5월 20일(또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시작일에 소폭 차이 가능)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

1.노인(만 65세 이상)

2.영유아(만 7세 이하)

3.장애인

4.임산부

5.중증·희귀·난치질환자

6.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신청 복지로접속 → 본인인증 →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대리신청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 가능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최근 에너지 요금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유의사항

  • 한 가구당 1회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매년 재신청 필요(자동 연장 아님, 단 기존 정보 변동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될 수 있음)
  • 이사 등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 필요

바우처 사용기간 및 방식

하절기 바우처 7월 1일 ~ 9월 30일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바우처 10월 11일 ~ 다음해 4월 30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차감), 등유·LPG·연탄(국민행복카드)
 

신청 절차 요약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본인(또는 대리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접수 확인 및 결과 통보(문자 또는 우편)
  4. 바우처(요금차감 또는 카드) 발급 및 사용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 걱정으로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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