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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INFORMATION

한국 미국 관세 요약

by 디카다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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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주요 결과

2025년 7월 30~31일,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기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협상 전 상황

1.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기타 주요 수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음.

2. 이는 미국이 여러 국가(일본, EU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전면적 자동차·공산품 관세 정책의 일부였음.

3. 한국은 기존 **한·미 FTA(KORUS)**로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무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FTA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음.

합의 주요 내용:

 

1. 한국산 제품(자동차 포함)의 미국 수출 관세: 원래 예정된 25% 대신 15% 상호 관세로 인하 

* 상호 관세 : 서로 동일한 세율로 부과한다.( 한국과 미국 일부 제품에 동일 세율 적용)

 

2. 미국산 제품의 한국 수입 관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철폐(기존 한·미 FTA 조항과 유사) 

3. 한국의 대미 약속: 미국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에 3,500억 달러 투자, 미국산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구매 

4.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50%):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합의와 동일하게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이번 합의를 공식화함 

 

요약 표


한국산 대미 수출 15% 관세(기존 25% 부과 예정에서 인하)
미국산 대한 수출 대부분 관세 철폐 (한·미 FTA 수준 유지)
한국의 대미 약속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50% 유지
행정명령 7월 31일 관세 조정 내용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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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발표 내용.     2025년 7월 31일.  백악관,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헌법 및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50 U.S.C. 1701 이하),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이하), 1974년 무역법(개정, 19 U.S.C. 2483) 제604조, 그리고 미국법전 제3편 제301조를 포함한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명령합니다.

제1조. 배경. 2025년 4월 2일 자 행정명령 14257호(미국의 대규모 연간 상품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 관세 수입 규제)에서, 저는 미국의 대규모 연간 상품 무역 적자에 반영된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그 위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협과 관련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종가세(ad valorem duty)를 부과했습니다.

저는 여러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양자 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상호주의 부족, 그리고 외국 무역 상대국의 상이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이 미국 수출, 국내 제조 기반, 중요 공급망, 그리고 방위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정보와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교 관계, 경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와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역 협상 현황, 행정명령 14257호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 그리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노력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교역국들은 미국과의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약속에 동의했거나 곧 동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명령 14257호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이 된 무역 장벽을 영구적으로 해소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진심 어린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교역국들은 협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거나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교역국들은 미국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접수된 정보와 권고 사항들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인은 행정명령 14257호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명시된 모든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본 명령 부록 I에 명시된 세율로 특정 교역국의 상품에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명시된 모든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을 적용하며,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서 해당 교역국의 상품에 부과되었던 추가 종가세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제2조. 관세율 개정. (a) 미국 통일 관세율표(HTSUS)는 본 명령 부록 II에 명시된 대로 개정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본 명령일로부터 7일 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된 상품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본 명령일로부터 7일 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선적항에서 최종 운송 수단으로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 중이고, 2025년 10월 5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 이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된 상품에는 이러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개정된 행정 명령 14257호에 따라 기존에 부과되었던 추가 종가세가 적용됩니다.

(b) 본 명령 부속서 I에 명시된 특정 외국 무역 파트너국은 미국과 유의미한 무역 및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했거나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무역 상대국의 상품은 해당 협정이 체결되고 본인이 해당 협정의 조건을 기념하는 후속 협정을 발행할 때까지 본 명령 부속서 I에 명시된 추가 종가세가 계속 적용됩니다.

 

(c) 본 명령 부록 I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럽 연합 상품에 적용되는 추가 종가세율은 HTSUS 제1열(일반)에 따른 해당 상품의 현재 종가세(또는 종가 상당액) 세율(“제1열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열 세율이 15% 미만인 유럽 연합 상품의 경우, 제1열 세율과 본 명령에 따른 추가 종가세율의 합계는 15%입니다. 제1열 세율이 15% 이상인 유럽 연합 상품의 경우, 본 명령에 따른 추가 종가세율은 0입니다.

(d) 본 명령 부록 I에 명시되지 않은 외국 무역 상대국의 상품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의 조건에 따라 10%의 추가 종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본 명령일로부터 7일 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 또는 그 이후에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e) HTSUS는 또한 HTSUS 제99장 제3절의 미국 주 2의 제9903.01.43항부터 제9903.01.62항 및 제9903.01.64항부터 제9903.01.76항, 그리고 하위 구분 (v)(xiii)(1)-(9)항 및 (11)-(57)항을 이 명령의 부록 II에 규정된 수정 사항의 발효일까지 계속 정지함으로써 수정되어야 합니다. 본 명령 부속서 II에 명시된 수정 사항의 발효일부터, 본 명령 부속서 I에 명시된 관세율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세율별로 정리된 9903.01.43호부터 9903.01.62호 및 9903.01.64호부터 9903.01.76호, 그리고 HTSUS 제99장 제3절 미국 주 2호의 하위 구분 (v)(xiii)(1)-(9) 및 (11)-(57)은 향후 항목에 대해 종료되고 본 명령 부속서 II에 명시된 새로운 무역 상대국별 항목으로 대체됩니다.

(f) 본 조 (a)항부터 (d)항까지 명시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의 조항은 계속 적용됩니다.

(g) 본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2025년 5월 12일 자 행정명령 14298호(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호 관세율 수정)를 변경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h)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국장,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장과 협의하여 본 명령을 발효시키기 위해 HTSUS에 대한 추가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연방관보에 공고하여 그러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환적. (a) CBP가 본 명령 제2조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되었다고 판단한 물품에는 (i) 본 명령 제2조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는 추가 종가세율 대신 40%의 추가 종가세율이 적용됩니다. (ii) 19 U.S.C. 1592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포함한 기타 적용 가능하거나 적절한 벌금 또는 과태료, 그리고 (iii)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는 기타 미국 관세, 수수료, 세금, 징수금 또는 요금을 부과합니다. CBP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품에 부과된 벌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 상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하여 6개월마다 우회 계획에 사용되는 국가 및 특정 시설 목록을 공표하여 공공 조달, 국가 안보 검토 및 상업적 실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이행.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부(해당되는 경우)는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대통령 무역제조업 담당 보좌관 및 수석 고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정이나 고시의 일시적 정지 또는 개정, 규칙, 규정 또는 지침 채택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명령을 이행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받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IEEPA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시받고 권한을 부여받는다. 각 행정부처 및 기관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권한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조. 감시 및 권고. (a)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와 관련된 상황을 감시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관리와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외국 무역 상대국이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b)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관리와 협의하여, 해당 조치가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필요한 추가 조치를 본인에게 권고해야 한다.

(c)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련 고위 관리와 협력하여, 외국 무역 상대국이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외국 무역 상대국이 행정명령 14257호 또는 해당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된 후속 명령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에 보복할 경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제6조. 분리 가능성. 본 명령의 어떤 조항 또는 본 명령의 어떤 조항을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나머지 조항 및 다른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조항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7조. 일반 조항. (a) 본 명령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을 저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수장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OMB) 국장의 기능.

(b) 본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집행되며 예산 배정의 가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어떠한 당사자도 법률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도록 의도되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d) 본 명령의 공표 비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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