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2일 ‘국민생활회복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소비쿠폰에 이어,
이번 2차 지급은 **국민 대다수(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더 키우고, 민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및 확인 방법
국민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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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ps.go.kr
① 대상자 확인
- 9월 15일 오전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는 문자로 대상 여부 안내.
-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창구,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
② 신청 기간
- 9월 22일~26일: 5부제 운영(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③ 지급 수단 선택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신청 시 본인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의 차이점
- 1차 지급(7월 21일~): 전 국민에게 15만~45만 원 규모 지급.
- 2차 지급(9월 22일~):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 지급.
즉, 2차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1차와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먼저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위 조건에 해당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산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 가구 기준)
- 4인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51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자영업 가구 기준)
- 4인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50만 원 이하
- 혼합가구(지역+직장): 52만 원 이하
청년·고령층 단독 가구 배려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단독 가구라도, 건강보험료 2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상향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인정합니다.
예: 부부 맞벌이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 적용 → 합산 보험료 6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사용 방법
-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함.
- 사용처: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잔액 처리: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소비해야 합니다.
1차 소비쿠폰 효과와 기대감
7월에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50만 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로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당시(98.7%)보다도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도 6월 108.7에서 7월 110.8, 8월 111.4로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국민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지급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더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2차 국민생활회복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되며,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10만 원은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쿠폰은 단순히 지원금 그 이상입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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